경기광주시, 정부 지원과 별도로 1만656명에 10만원 현금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입력
수정
경기 광주시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1회 지원할 지급한다. 계좌 확인 절차를 통해 오는 9월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만656명이다.
시는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법정 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만 확인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다만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별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1회 지원할 지급한다. 계좌 확인 절차를 통해 오는 9월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만656명이다.
시는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법정 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만 확인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다만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별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