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前 산은 회장, 광복절 가석방

고령에 형기 90% 채워
‘지인 회사에 대한 특혜 외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76·사진)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13일 출소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강 전 회장에 대해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심사 직후 박범계 장관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허가 결정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강 전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령인 데다 형기의 90%가량을 채워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전 회장은 2009년 지인이 운영하던 한 바이오 기업을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회장은 당시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강 전 회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에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 자금 44억원을 같은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2018년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