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가스 배관 무료 설치

영남 브리프
부산시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내년부터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한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경계선까지 설치하는 배관이다. 지금은 설치 비용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