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성관계 하는데 방해"…어린 딸 무차별적 폭행한 英엄마
입력
수정
딸 사망 후 SNS에 추모 게시물도 올려영국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 도중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9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23세 여성 니콜라 프리스트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주 버밍엄 법원에 따르면 니콜라는 상습적으로 자신의 친딸 케일리를 폭행했다. 그는 아이를 발로 차거나 스탬프를 이용해서 케일리를 찍기도 했다.
나아가 니콜라는 평소에 딸에게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일삼았다. 지난해 8월 니콜라는 남자친구 칼럼 레드펀와 성관계를 도중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딸 케일리는 뇌 손상을 입게 됐으며 장기가 파열됐다. 케일리는 밤새 구토를 반복하다 사망했다.그러나 니콜라와 칼럼은 케일리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병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프리스트는 딸이 사망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딸을 추모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지난주 배심원단은 니콜라와 레드펀은 모두 살인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두 사람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니콜라의 남자친구 칼럼은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영국에서는 살인할 의도는 없었는데 사망하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