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의사결정 할 수 있게"…동반성장위 독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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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서 분리' 법개정 나서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련 업무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단(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소속에서 분리·독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반위가 정부 영향력이 최소화된 독립적 특수법인이 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은 동반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2010년 출범한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자율 합의기구다.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공표하는 등 업무를 하고 있다.기존 법안에 따르면 동반위는 정부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동반위는 정부 산하인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법 조항이 ‘모순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엄밀하게 민간 기구지만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반민반관’의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는 탓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재 재단의 사무총장이 위원회 인사 등 총괄권을 갖고 있어 위원회의 자율적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정부 및 재단으로부터 독립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본연의 역할을 살리기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동반위가 중립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을 명시했다.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는 업무를 하지만 운영비를 주로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편향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반위 내에 기부 형태 지원금인 상생협력기금도 설치해 동반위가 직접 기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