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항소심 무죄' 헌재 탄핵심판에도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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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헌적→부적절' 톤 낮춰…'지적 사무'도 불인정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에게 일선 형사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없었고, 일선 판사들은 직접 판단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수위를 낮춰 주목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가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올해 2월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근거가 됐다.
여당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더라도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헌재의 판단은 판결문에 '위헌적'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 결과가 그대로 탄핵 여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에 '지적 사무'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이규진·이민걸 두 전직 부장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지적 사무'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전직 법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법관 중 유일한 유죄 판결이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게 직권남용죄의 일반적인 법리인데,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을지라도 재판에 관해 지적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지적 사무가 없어도 심급 제도나 법관 기피 제도로 법관의 잘못이나 현저한 지연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지적 사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지적 사무는 법관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복종하게 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며 "지적 사무를 수행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어 오히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에게 일선 형사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없었고, 일선 판사들은 직접 판단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수위를 낮춰 주목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가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올해 2월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근거가 됐다.
여당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더라도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헌재의 판단은 판결문에 '위헌적'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 결과가 그대로 탄핵 여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에 '지적 사무'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이규진·이민걸 두 전직 부장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지적 사무'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전직 법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법관 중 유일한 유죄 판결이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게 직권남용죄의 일반적인 법리인데,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을지라도 재판에 관해 지적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지적 사무가 없어도 심급 제도나 법관 기피 제도로 법관의 잘못이나 현저한 지연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지적 사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지적 사무는 법관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복종하게 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며 "지적 사무를 수행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어 오히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