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해관계'로 업무 제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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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보자의 매제,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해관계'를 이유로 주요 업무에서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 후보자의 매제가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으로, 금융위원회 법상 관련 업무의 참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2016년 상임위원 당시, 카뱅 최대주주 안건에 참석치 않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증권 업계와 연관이 깊다. 여동생 남편은 한국금융지주 김남구 회장이고, 아버지 고병우 한국경영인협회장은 쌍용투자증권 사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지냈다. 금융위 설치법(제11조 4항)에 따르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고 돼 있다. 한국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은 물론, 한국금융지주가 2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에 관한 안건에도 금융위원장이 참석치 못하게 된다.
앞서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특례인정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할 때도 일부 회의 참석에 자진해서 제척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은행은 임시 금통위를 통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증권사 등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을 의결했다. 당시 고 후보자는 회의 참석 전 제척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문의한 후 회의에 참석했다. 한은 법규제도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은법 제2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