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 변호사, 5·18 빗대 "2차 가해 주장은 잘못"

"북한 특수부대 무장봉기 주장은 2차 가해지만…
공적 성범죄 합리적 의문 제기 비난은 잘못"
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5·18민주화운동을 예시로 들며 최근 불거진 2차 가해 논란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2일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가해'는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특히 성범죄 피해자 여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개념일 뿐"이라고 썼다.그는 "가령 광주민주항쟁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남파되어 무장봉기를 하다가 사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2차 가해"라며 "2차 가해란 그것 자체가 명예훼손, 모욕 등 가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알려고 하거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를 함부로 2차 가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물론 의도적으로 허위 왜곡된 사실관계를 유포시키거나 피해자를 비난할 의도로 억지스러운 의문을 제기한다면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고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사건, 정의당 여성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 등 공적인 의미를 지닌 성범죄 사안들에 대해 2차 가해라는 주장을 앞세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공개를 금기시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 제기나 논의 자체를 비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고 적으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그는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