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출소…재수감 207일 만
입력
수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13일 오전 가석방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로부터 207일 만에 가석방된 것이다.
그는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인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받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로부터 207일 만에 가석방된 것이다.
그는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인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받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