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업종 자영업자도 '최대 2000만원' 신보 긴급대출

기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여행·교육·스포츠업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 확대
12개 은행서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연 2~3%대
보증료 최초 2년 전액 면제, 3~5년차는 0.4% 부담
여행사, 영화·공연 관련 업종, 스포츠시설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난이 극심한 경영위기업종 임차 소상공인도 연 2~3%대 금리로 이달부터 최대 20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기업·자영업자가 대상이다.

13일 신용보증기금은 12개 은행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총 3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112개 경영위기업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20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임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을 지원했다. 경영위기업종에는 광공업, 여행, 영화·출판·공연, 운수, 교육, 오락·스포츠 등의 분야가 해당된다.

일반 개인 소상공인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본 프로그램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기본 프로그램 2000만원에 더해 추가 2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대출 한도가 1000만원이었던 기존 임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했다면 개편된 프로그램에 따른 최대 한도인 20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소상공인은 12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스톱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할 수 있다. 총 5년의 보증기간 중 최초 2년간 보증료는 전액 면제된다. 이후 3년간의 보증료율도 기존 0.6%에서 0.4%로 0.2%포인트 인하된다. 기존에는 1년차 보증료율만 면제되고 2~5년차에는 0.6%를 부담했다.

12개 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7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했다. 이번에 3조원 추가 공급을 합치면 총 10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하게 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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