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업종 자영업자도 '최대 2000만원' 신보 긴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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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여행사, 영화·공연 관련 업종, 스포츠시설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난이 극심한 경영위기업종 임차 소상공인도 연 2~3%대 금리로 이달부터 최대 20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기업·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여행·교육·스포츠업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 확대
12개 은행서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연 2~3%대
보증료 최초 2년 전액 면제, 3~5년차는 0.4% 부담
13일 신용보증기금은 12개 은행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총 3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일반 개인 소상공인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본 프로그램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기본 프로그램 2000만원에 더해 추가 2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대출 한도가 1000만원이었던 기존 임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했다면 개편된 프로그램에 따른 최대 한도인 20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소상공인은 12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스톱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할 수 있다. 총 5년의 보증기간 중 최초 2년간 보증료는 전액 면제된다. 이후 3년간의 보증료율도 기존 0.6%에서 0.4%로 0.2%포인트 인하된다. 기존에는 1년차 보증료율만 면제되고 2~5년차에는 0.6%를 부담했다.
12개 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7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했다. 이번에 3조원 추가 공급을 합치면 총 10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하게 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