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불 탄 5만원짜리 지폐, 은행 가져갔더니…
입력
수정
올해 상반기 화폐 1조원 '폐기'올해 상반기 1조346억원 어치에 달하는 화폐가 폐기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폐기 화폐, 에베레스트 산의 11배 달해
4분의3 이상 남았다면 전액 교환 가능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손상화폐 폐기·교환 실적'에 따르면 올해 1~6월 손상화폐 2억2310만장, 액면가로는 1조436억원어치가 폐기됐다.이는 가로로 이으면 총 길이가 4만8883km로, 경부고속도로(416km)를 59차례 왕복할 수 있는 정도다. 폐기 화폐를 쌓으면 높이는 9만4115m로 에베레스트산(8848m)의 11배에 달한다.
화폐 종류별로는 지폐(은행권)가 1억7800만장(액면가 1조390억원), 주화(동전)는 4510만장(46억원)이 각각 폐기됐다.
화폐가 손상됐더라도 전액 또는 반액으로 액면금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훼손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을 전액으로 교환해준다.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절반을 교환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인 경우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이 불가하다.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 모씨는 최근 4625만원을 교환했다. 무려 5년 전 경조금으로 받은 돈이었지만 자택 발코니에 보관하다 훼손됐기 때문이다.
습기로 훼손된 지폐도 교환됐다. 충청도 천안에 사는 김 모씨는 집 창고에 돈을 보관하던 중 수해를 입었지만, 화폐의 손상 정도가 크지 않아 다행히 4140만원을 교환할 수 있었다.
교환된 손상 지폐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4민8500장)에 따른 훼손이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2만5400장),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부주의(1만2100장)도 주요 원인이었다. 올해 상반기 폐기된 화폐는 작년 상반기(2억4570만장) 대비 35.5%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화폐 환수 부진, 폐기가 필요한 화폐를 걸러내는 자동정사기 가동률 하락 등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