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로 돈 벌고 품질 나몰라라…뿔난 소비자 줄소송 나섰다

SKT·KT·LGU+, 이동통신 매출 증가..."5G 효과"
5G 품질논란, 줄소송 예고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 인근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
이동통신 3사가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거둔데 대해 일부 눈초리가 따갑다.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에 대한 불만은 여전한데, 5G로 좋은 실적만 거뒀다는 이유에서다. 이통사는 당장 5G 품질 논란으로 줄소송도 예고돼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1408억 원을 기록했다. 이통3사는 전분기(1조1086억원)에 이어 두 분기째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으면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매출액은 4조8183억원, 영업이익은 3966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대비 각각 4.6%, 10.85% 상승했다. KT의 영업이익은 38.5% 늘어난 4758억원, LG유플러스는 12.0% 증가한 2684억원을 나타냈다.

이통사의 호실적에는 5G가 한 몫 했다. LTE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지불해야 하는 5G 통신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동통신 사업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의 MNO(이동통신) 매출은 5G 가입자 확대 영향으로 전년비 2.7% 늘어난 3조216억원을 이록했다. 같은 기간 KT의 무선 매출은 전년비 3.8% 늘어난 1조7885억 원을 기록했고, LG유플러스의 무선사업 매출은 전년비 5.7% 늘어난 1조5056억원을 기록했다.이통사의 무선 매출에서 드러나 듯, 5G 가입자는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5G 가입 회선은 전월 대비 62만명 늘어난 총 1646만5468개다.
서울 시내 휴대전화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5G로 실적 잔치는 좋았는데...품질 논란에 줄소송 예고

하지만 이통사는 호실적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실정이다. 돈은 5G로 벌고, 품질은 나몰라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1995건으로 2019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통신·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이 977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5G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화가 잘 안 되는 등 통신 불량 사례가 888건에 달했다. 5G 먹통 사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25건(59.1%) 발생했다.

5G 상용화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안터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19년 이통사는 5G의 최대 속도가 4G LTE 보다 20배 빠른 20Gbps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정부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실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사의 5G 품질을 평가한 결과 현재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90Mbps 수준이었다.

이통사들의 5G 망 투자 속도도 제자리 걸음이다. 이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과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진짜 5G'로 불리는 28㎓ 5G 기지국을 약 1만5000국씩 총 4만5215국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구축 완료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125개에 불과하다.

이에 화가난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첫 소송은 지난달 8일 이뤄졌다. SK텔레콤 5G 이용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SK텔레콤에 "불완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고, SK텔레콤은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지난 6월30일 이통 3사를 대상으로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모집한 5G 피해자 중 소송비용과 증거 제출을 완료한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했다.소송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및 판매함으로써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며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