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세 악화한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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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3일 중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56)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도 처방약 등을 제대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치해 5월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노리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출소 이후에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부터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56)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도 처방약 등을 제대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치해 5월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노리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출소 이후에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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