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추행 사망사건 피해자 '순직' 결정

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에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해군 소속 여군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후 본인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부사관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날 발인 후 A 중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선임인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중사는 사건 발생 직후 선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이달 9일 정식 신고했다. 그러나 사흘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B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