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양경수에 영장 발부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한경DB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했다.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 시위 수사본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심사에 불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심사 당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한편, 양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