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부모 명예훼손한 '11만 구독자' 유튜버 징역형
입력
수정
법원, 유튜버 A씨에 징역 2년 선고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와 세월호 참사 유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준법의식 심각하게 결여…반성하는지 의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해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다 뒤집고 난리쳤대요' '민식이 엄마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얘기 들었다' '불륜관계'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민식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는 '민식이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사실이 아닌 내용의 영상을 여러차례 게시해 명예훼손·모욕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계기가 된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스레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구독자 11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다.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가 최대 10만회를 넘길 정도다. 현재 A씨의 해당 유튜브 채널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