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상환 요구에 폐업도 못해…"대리운전 뛰는 中企사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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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종료되는 204조 연장·상환유예도 6개월 연장해야""일시 상환 우려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자 갚으려 야간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는 사장들도 많습니다."
중기연 "美는 채무상환 24조 지원
우리도 혁신中企에 적용을"
中企 90% 내수기업…델타변이發 위기
"고용유지지원 확대해야"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폐업 신고를 하는 즉시 모든 은행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하는데 이를 감당할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시 행사업계는 절반이상이 폐업직전 상태"라며 "오는 9월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조치가 재연장되지 않으면 대부분 연체되고 기업인들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전시장 부스·홍보관 설치 및 행사 기획·대행사업을 맡고 있는 1700여개 전시·행사업체엔 10만명 가량이 종사하고 있으며 97%가량이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나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발(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모든 전시회와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현재 산업 자체가 붕괴될 위기라고 한탄했다. 그는 "매년 600건의 전시회와 행사가 열렸는데, 현재 4분의 1토막난 상태"라며 "전시 행사 업계는 정책상 꼭 필요한 업종인만큼 4차 대유행이 잠잠해질때까지만이라도 대출 상환이 유예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내년 3월말까지 中企 소상공인 대출 6개월 연장해야"
중소기업계에서 채무부담 완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정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원리금상환유예 조치가 기존 오는 9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미국처럼 중소기업의 채무에 대해선 일부 상환을 면제하돼, 고용창출이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업에 그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중기연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중소기업정책을 비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각각 6개월씩 재연장됐다.
노민선 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발(發)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져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전망지수는 7월 78.9에서 8월 73.6으로 떨어졌고, 소상공인 전망지수 역시 같은 기간 71.9에서 45.4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역시 "663만개 중소기업 중 90%이상이 내수기업"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대출만기 연장 등 연착륙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 창출, R&D 우수 기업엔 일부 채무 면제도 필요
중기연은 미국처럼 중소기업의 채무에 대해선 일부 상환을 면제하돼, 고용창출이나 R&D 투자 확대 기업에 그 혜택을 줘야한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단장은 "한국은 대출 만기연장(192조4000억원)과 원리금상환 유예(11조9000억원) 등 금융권이 앞장서서 204조원 가량을 지원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직접 지원 실적은 거의 없다"며 "미국은 중소기업의 원리금 면제 등 채무 경감에만 205억달러(약 24조원)을 직접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용에 필요한 대출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미국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창출이 많거나 R&D투자가 많은 혁신형 기업에 대해선 우리나라도 채무 상환을 일부 면제해주는 '상환 면제형 대출프로그램'신설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중기연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비율을 휴직수당의 3분의 2수준에서 90%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당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선 지난 6월까지만 항공 여행 등 고용위기업종과 같은 수준(휴직수당의 90%)으로 확대했다가 7월부터 3분의 2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노민선 단장은 "지난 5~6월까지만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별로 없었지만 7월부터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만큼 고용유지지원금도 그 이전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연은 미국 ‘고용유지기업 급여세 공제’제도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 인건비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세와 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연방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세금 공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이 중단됐거나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1인당 공제 한도를 기존 연 5000달러에서 올해 연 2만8000달러로 큰 폭으로 증액했다. 이정환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낮아진 중소기업의 체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빠른 기술환경 변화 대응력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