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4대 범행수단 강력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핵심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대포폰(차명휴대폰)△대포통장(차명통장)△변작 중계기△불법환전 등 핵심범행 수단 4가지다. 변작 중계기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해외 발신 전화번호의 앞자리를 개인 휴대전화 번호처럼 '010'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다. 단속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환전금액 312억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했다.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되면서 증가 추세였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도 4월 이후 줄어들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해 예방에 효과를 거둔만큼 이번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조직 상선에 대한 추적 단서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피해자 유인·기망 통신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대출업체·기관 사칭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최대한 적용할 예정이며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피해 회복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을 빌미로 현금수거 행위를 하거나 대포폰·대포통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우연히 가담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며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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