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남았는데…요건 갖춘 코인거래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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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하는 시한이 다음달 24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80여 곳 가운데 상당수가 다음달 25일 이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무더기 암호화폐거래소 폐쇄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원화 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코인 거래는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허용하는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80여곳 중 상당수 폐쇄 불가피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현장 컨설팅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시행됐으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 25곳은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곳으로 전체 국내 거래소 80여 곳 중 상위 30%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래소의 대부분이 신고 수리 요건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한 달여 남은 시한 내 등록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드러난 미비점은 신고 시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자에 전달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기한 내 신고가 가능한 사업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당수 미등록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횡령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기/임현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