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외국인, 잡고 보니 불법체류자…'출입국사무소 인계'

외국인 5명 도로에 차 세워놓고 춤·노래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 후 추적해 '덜미'
음주 측정을 거부한 외국인을 조사한 결과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검거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카자흐스탄 출신 A씨(26)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외국인 4명과 함께 이날 새벽 동구 무등산 전망대 인근에 차를 세워놓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시간을 보내다 운전대를 잡았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민이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을 뒤쫓았다. A씨는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40여분가량 이어가다 신가동 한 도로에서 멈춰 섰다. 당시 동승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A씨와 동승자 1명은 추적하던 시민의 제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8년부터 불법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