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 철제펜스로 경찰 위협한 남성…법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없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관을 철제펜스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54)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A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걷기대회'에 참석하던 중 안전펜스를 집어 들어 경찰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 혁명당은 성명을 통해 당원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경찰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법원의 경고하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