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중사 사망' 상사 2명 피의자 전환…비밀보장 위반 혐의

성추행 최초 보고받은 상사들 피의자 전환
이번 성추행 사건 관련 피의자는 모두 3명
사진=연합뉴스
해군 부사관(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 등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됐다. 해군은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초로 피해를 보고받은 상사와 피해자와 면담했던 부대장이 피의자로 전환했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여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소속 부대 A중령과 B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A중령은 피해자가 있던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장으로 피해자는 지난 7일 A중령과 면담을 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틀 뒤인 9일 A중령에게 정식 신고를 요청했다.

B상사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5월27일 피해 사실을 처음 보고받았다. B상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가해자 C상사가 B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관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3명으로 늘었다. 가해자인 C상사는 피해자가 숨진 지 이틀만인 지난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C상사는 지난 5월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여중사와 점심을 먹던 중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주임상사인 B상사에게만 피해사실을 털어놨고, 두 달여 만인 지난 9일 마음을 바꿔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했다.

한편 성추행 피해자는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