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 징역 8년 선고…통곡하다 실신까지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몰래 낳은 여아를 딸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씨(48)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석씨는 재판장이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했고 한 때 실신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8년이 말이 되냐”며 형량에 불만을 표했다.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석씨는 고개를 내저으며 왼손으로 이마를 짚거나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재판장이 자신의 출산 정황을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을 낭독하자 의자에 앉은 채 잠시 넋을 놨다. 법무부 교정청 소속 여성 직원 두 명이 다가가 부축하자 방청석에 있던 석씨 남편이 욕설과 함께 “사람 잡겠다”고 외쳤다. 곧바로 정신을 되찾은 석씨는 소리를 내 흐느끼며 남편을 말렸다. 석씨가 다시 자세를 바로 할 때까지 재판장을 향해 욕설하던 남편은 결국 법정에서 쫓겨났다. 징역 8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형량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시민들의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서는 석씨 가족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 취재진 등이 참관했다. 판결 후 석씨가 일어나지 못하자 교정청 직원들이 그를 부축했다. 석씨는 떨리는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다리를 절며 피고인 대기석을 통해 법정 밖으로 나갔다.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법원을 오간 석씨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문에 반응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은 버스에 오르는 석씨를 향해 “8년이 말이 되냐”며 외쳤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아왔으나 세 차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그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