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가슴 울리는 善意'만으론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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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등 명분만 앞세운 정책들로마의 권력자 카이사르가 말한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善意)였다’라는 명언은 ‘잘못된 정책’이나 ‘규제의 역설’을 설명할 때 인용되곤 한다. 그만큼 좋은 정책을 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좋은 취지로 시행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엉뚱한 부작용’을 낳고 ‘편법’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경제에 타격, 부작용·편법 양산
기업현실·파급효과 면밀히 살펴야
이동근 < 경총 상근부회장 >
대표적 사례가 1920년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시행된 임대료 통제정책이다. 당시 집권당은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이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적은 월세에 유지 보수비로 손해를 보던 집주인들은 낡은 집 관리를 외면했고, 주택을 새로 짓는 일도 줄었다. 싼 월세를 포기할 수 없었던 세입자는 이사할 생각을 접고, 일자리가 생겨도 집에서 멀면 거부했다. 결국 도시는 슬럼화됐고, 주택난이 심화됐으며 취업난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다. 선의의 정책도 시장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임대료 통제가 오스트리아 경제에 타격을 줬다’고 했다.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차이는 없는 듯하다. 우리가 최근 만난 정책들을 보자. 우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소비할 여력을 만들어 주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저녁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근로시간 단축’도 그 시작은 선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년(2018~2019)간 30%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이 ‘충격과 공포’에 몸서리쳤고, 전반적 고용이 위축됐다. 이에 더해 산업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우리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 기간 몰입해야 하는 정보기술(IT)·게임업체는 한숨만 쉬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만 일하는 직원을 뽑는 ‘알바 쪼개기’나, 기계적인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사업장 규모를 조각내서 나누는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에 가까운 고육지책까지 나왔다.
분명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책의 역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상처만 남겼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도 있지 않던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이를 예측하지 못한 무능함에 대한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자는 입법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단 한 번의 사고로 최고경영자(CEO)가 수감돼 수십 혹은 수백 명 직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칼이 되는 나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더욱이 경영책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편법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정년연장이나 상속세도 앞선 사례들과 궤(軌)를 같이한다.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한다는 명분에 매몰돼 일사천리로 처리한 정년 60세 의무화는 청년의 일자리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부(富)의 집중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는 좋은 정책 의도에 근거한 상속세가 오히려 장수기업의 매각이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구나 반기업 정서에 기댄 징벌적 세제 성격의 상속세는 선량한 기업인들을 ‘편법과 탈세의 유혹’에 노출시켰다.
좋은 의도만을 앞세운 정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 ‘선한 의도’임을 강변하는 대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세밀하게 고민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귀담아듣자. 정책 실효성을 높여 ‘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경제정책은 더욱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