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키다리 아저씨', 선행 vs 사기 논란에 "이익 챙긴 적 없다"
입력
수정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도와 '영웅' 추앙 받았지만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도와 '키다리 아저씨'로 추앙받던 50대 남성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하다며 비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첼로프린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이 남성은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송 비용 요구' 의혹에 한순간 여론 뒤바뀌어
힘든 사람 '금전 갈취' vs '송달료·인지대'일 뿐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내일 변협에 정식 사건 접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변호사와 한번 통화 없이 본인이 판단해 소송 비용을 받으셨느냐. 그것도 법인통장으로"라며 "설령 변호사가 수임됐다 할지라도 법인통장으로 (비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식 수사 의뢰 들어가겠다"며 첼로프린스를 저격했다.그러면서 "(첼로프린스에게) 돈을 입금한 적이 있다는 쪽지가 엄청나게 오고 있다"며 "(첼로프린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인 것으로 결론 내리겠다. 사기가 아니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덧붙였다.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첼로프린스에게 돈을 입금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이에 커뮤니티 회원들은 "돈 많은 척 적당히 조작했어야 한다", "터질게 터졌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간절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다니", "사기꾼이다"라는 등 분노하며 첼로프린스를 비판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첼로프린스는 18일 한경닷컴에 "잘못한 사실이 없으니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며 "변호사 선임료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돈은 민사 소송 시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였다"고 해명했다.첼로프린스는 소 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자 주로 온라인 전자소송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전자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롯한 부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송달료와 인지대는 내야 한다.그는 "우리 회사 법무팀 소속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니 이에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법인통장으로 받았던 것"이라며 "제 이익을 챙기기 위해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은 그 어떤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터지면서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들의 돈은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미 여론이 기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회원들이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이번 일과는 별개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첼로프린스는 보배드림에서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다양한 선행을 베푼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근에는 충남 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여학생을 도와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조처를 받아내 화제가 됐다.
첼로프린스의 도움을 받았던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측은 소송을 빌미로 금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