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MTS '먹통' 피해엔…"매매의사 입증 기록 확보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민원·분쟁 3449건 중 전산장애 분쟁건수가 2025건을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산장애에 대한 민원·분쟁 발생 건수는 1499건(285%) 증가했다. 전체 민원·분쟁 발생 건수 증가폭 1479건을 넘어선다. 주식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된 데 더해 공모주 투자 열풍으로 단기간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영향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문제는 하반기에도 시장의 관심이 높은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많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카카오페이는 9~10월께 IPO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또 한국 IPO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LG에너지솔루션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하반기 IPO 과정에서도 전산장애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대체 주문 수단을 확인해 전산 장애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또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매매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주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화면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두는 증 주문 오류 입증 근거를 수집해 놓는 게 좋다”며 “매매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영업점에 전화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