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유천 소속사 변호사 "일부만 공개…충격적인 것도" (인터뷰)

박유천 소속사 리씨엘로, 이중계약 문제 제기

"전속계약 위반, 명예훼손 관련 소송 준비"
박유천/사진=한경DB
박유천 소속사 리씨엘로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전속계약 위반, 소속사 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8일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리씨엘로 측의 선임을 받고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소송 내용은 박유천 씨의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리씨엘로와 리씨엘로의 대표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언론을 통해 회사와 대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로) 오픈된 내용은 박씨측이 정산을 전혀 못받았다거나 대표가 횡령을 했다는 주장과 직접 관련된 입장만을 정리한 일부"라며 "추가적인 고충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씨엘로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헤쳐오며 이제 막 정상적인 활동의 발판을 구축한 상황에서 박유천 씨가 약정을 위반하고 일본에서 팬미팅을 강행하는 것도 충격인데, 도리어 적극적으로 소속사와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형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앞서 박유천의 성폭행 피해자A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졌던 인물. A 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박유천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고, A 씨는 박유천에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유천이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을 통해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박유천이 해외 팬미팅이나 굿즈판매를 하면서도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아, 이은의 변호사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리씨엘로 대표 김모 씨는 이날 한경닷컴에 "박유천에 대해 가장 잘알고 있는 분이기에 직접 문의를 드렸다"며 "이번 사건을 부탁드렸다"면서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리씨엘로는 박유천이 지난해 전속계약을 맺은 1인 기획사다. 김 씨는 리씨엘로의 실질적인 경영과 운영을 맡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알려진 바와 같이 박유천 씨가 채무 등 여러 문제로 대표가 되기 힘들어 어머니를 최대 주주로 등재했지만,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박유천 씨가 약정을 위반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회사가 박유천의 약점을 잡고,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겁이 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함께해 왔다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지 않았겠냐"고 밝혔다.

이날 리씨엘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1일 박유천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속 계약 직후에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 가며 회사를 운영하려 노력해왔고, 결국 2020년 말 연 매출 기준 10억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 리씨엘로 대표가 횡령해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일본 등에서 보도된 박유천 씨의 리씨엘로에 대한 입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리씨엘로와 리씨엘로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씨엘로는 그간 박유천 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20억 원이 넘는 개인적인 채무 문제 해결까지 직접 도우며 함께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유천 씨는 당시 함께 동거한 여자친구에게 법인카드를 줘서 명품 가방까지 사도록 하거나 수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게임에 사용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 왔고, 유흥업소에서 무전취식한 금원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관계자들에게 오랜시간 시달리자 회사가 이를 지불해주기도 하였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