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으니 4배 내라"…분양권 인지세 납부 '가산세 폭탄'
입력
수정
지면A27
부동산 프리즘“분양하는 단지당 수억원이 넘는 인지세를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영세한 분양대행사는 물론이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행사와 건설사도 타격이 큽니다.”(중소 분양대행사 대표 A씨)
소유권 등기때 납부 관행이지만
국세청 "계약서 쓸때 바로 내야"
시행·건설사가 떠안을 듯
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권 인지세 납부 시점을 놓고 국세청으로부터 ‘지연가산세 폭탄’을 맞게 된 사업장이 쏟아지고 있다.인지세는 분양권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문서세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수분양자가 납부해왔다. 현행 인지세법상 분양가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아파트는 계약서당 인지세 15만원, 10억원 초과 아파트는 3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 “인지세는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안내가 나오면서 각 사업장이 발칵 뒤집혔다. 분양 계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인지세를 납부하면 100%, 3~6개월은 2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6개월이 지나면 최고 300%의 가산세가 붙는다.
통상 분양계약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시일이 걸린다. 이 때문에 6개월이 지나 300%의 가산세를 적용받아 기존 인지세의 네 배를 물게 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10억원 초과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가구당 35만원의 인지세에 300% 가산세까지 더해 140만원을 내야 한다. 규모가 1000가구라면 총 14억원의 ‘인지세 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분양업계는 이 비용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그동안 지연가산세를 알고 있던 업체가 거의 없어 수분양자들에게도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부담 책임이 공급 주체인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 시행사 대표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등 모든 부동산 분양 계약에 납부지연세가 적용될 수 있어 분양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고 했다.
업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최근 국세청에 “갑작스러운 지연가산세 통보로 수분양자와 공급자 모두가 큰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일정 기간 적용 유예 기간을 달라”고 정책 건의를 준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