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영장집행 무산

경찰, 한 시간 만에 빈손 철수
"법절차 따라 재집행할 것"
경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이다. 경찰은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 양 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했으니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노총 변호인은 “현재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맞섰다.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건물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물리적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후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찰은 낮 12시55분께 철수했다. 영장 집행을 위해 건물을 찾은 지 1시간15분 만이다.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영장 집행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총파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경찰조사에 응했는데 한 달 동안 불출석했다고 매도됐다”며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영장 집행에 불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부한 데 이어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강호/곽용희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