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
입력
수정
지면A28
영남 브리프경상남도는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3000명과 공동경영주 7만7000명 등 총 29만 명이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가는 연 30만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한 농어가는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연간 총지원금액은 87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