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납치 초등생 성폭행 30대男…1심서 '징역 10년'

재판부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부끄러운 욕망 충족 대상으로 삼아" 질타
공유차량인 쏘카를 빌려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유차량인 쏘카를 빌려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된 초등학교 6학년 B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했다. 그는 충남 한 지역에서 B양을 만나 쏘카 차량에 태워 경기도 소재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아이가 실종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쏘카 차량을 이용해 B양을 데려간 정황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이튿날 경기도 모처에 B양을 내려주며 "너희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협박한 뒤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고 받은 메시지와 자신의 정보를 지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는 범행 장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의 외모나 남성과의 대화내용을 볼 때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자기 집에 두면서 개인의 부끄러운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또 "아동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