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변호인단 "신변보호 요청"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및 삼바 회계부정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인 19일 처음 법정에 출석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작년 9월 공소가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비난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 결정을 받고 지난 13일 출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