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틀 만에 2조6000억원…107만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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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개시 이틀 만에 2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107만2000명에게 2조6107억원 지급됐다. 누적 지급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인 133만4000명의 80.4% 수준이다. 1인당 지급액은 40만~2000만원이다.이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0일까지는 매일 4번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되는 형태다.
세부적으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 시 당일 낮 12시10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5시10분 △오후 3~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8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신청 시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