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첫 재판 출석 이재용…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수정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만에 '삼성 합병'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4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이 부회장은 가석방 뒤 첫 재판을 받는 심경과 취업승인 신청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기소돼 수감생활을 해왔던 것은 이날 공판이 열리는 삼성 합병 사건과는 별개인 '국정농단 사건' 때문이었다.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간 수감됐다. 이후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4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이 부회장은 가석방 뒤 첫 재판을 받는 심경과 취업승인 신청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기소돼 수감생활을 해왔던 것은 이날 공판이 열리는 삼성 합병 사건과는 별개인 '국정농단 사건' 때문이었다.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간 수감됐다. 이후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