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항소 기각…징역 34년
입력
수정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해 온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에 문형욱은 선고 바로 다음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에 문형욱은 선고 바로 다음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