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쓰레기 대란 날까…동복리 마을회 불연성 폐기물 반입 봉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 달라" vs "규정·절차 따라 운영"
소각로 폐기물 매립 못하면 이틀 내 가연성 폐기물 처리도 불가능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제주순환센터)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19일 오전 내내 건축 폐기물 등을 실은 트럭들이 제주순환센터 내부 불연성 폐기물 매립장 입구를 굴삭기로 막은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갔다.

제주순환센터로의 관공서 불연성 폐기물의 반입도 완전히 중단됐다.

동복리 마을회가 제주순환센터에 설치될 예정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하다 제주도가 들어주지 않자 불연성 폐기물 매립장의 진·출입로를 봉쇄한 것이다. 자원회수센터는 2023년부터 하루 140t가량의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가연성 폐기물 처리는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틀 뒤다.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한 뒤 나오는 불연성 폐기물을 3일 이상 매립하지 않고 둘 경우 소각로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매일 배출되는 수백t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순환센터를 건설을 추진하며 2014년 동복리 주민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6조 3항 2호는 "제주순환센터 내에 신규 자원재활용 선별 시설의 설치 시(제주시에서 시설) 그 운영권은 동복리(청년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복리 마을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13일 제주도가 협약사항을 위반했다며 매립장을 봉쇄하겠다는 공문 보낸 뒤 이날 불연성 폐기물 매립장 진출입로를 봉쇄했다.

동복리장 명의의 공문엔 "명확하게 청년회에 위탁 운영권을 준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 측은 동복리 마을회 측의 자원회수센터 운영권 요구에 난색을 보인다.

도 관계자는 "협약서 6조 3항 2호의 운영권은 임의 합의 사항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며, 위탁 시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원회수센터 운영 역시 선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등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또 폐기물처리기사, 수질·대기환경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술관리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 필수 자격인력 30∼40여 명이 필요하다.

동복리 마을회의 요구와 관련해 제주도는 현재 운영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며, 2022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제주순환센터 정상 가동을 위해 동복리 주민회와 대화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동복리 마을회의 무단 점거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연성 폐기물 소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봉개와 색달 소각장을 이용하는 대응책 등도 마련하고 있다. 김병수 동복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약 체결 과정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협약의 내용이 사실상 시설 운영권을 동복리 자생단체에 준다는 약속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었다"며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동복리를 찾아 협약서 내 운영권 문제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