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인 불러 살해한 70대 징역 13년
입력
수정
법원 "50년 혼인 관계 유지한 아내 죽인 중대 범죄"
별거하던 부인에게 "반찬을 가져오라"며 유인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둔기를 이용해 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인과 떨어져 살던 A씨는 "반찬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남편 A씨의 끝없는 의심과 잦은 폭행 등으로 이미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공소사실 내용을 이해했고,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하기도 했다"며 "또 범행 직후 세면도구를 챙기고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행적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독극물을 이용해 자신을 죽이려 하니 자신이 먼저 죽여야 한다'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50년 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한 아내를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
별거하던 부인에게 "반찬을 가져오라"며 유인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둔기를 이용해 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인과 떨어져 살던 A씨는 "반찬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남편 A씨의 끝없는 의심과 잦은 폭행 등으로 이미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공소사실 내용을 이해했고,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하기도 했다"며 "또 범행 직후 세면도구를 챙기고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행적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독극물을 이용해 자신을 죽이려 하니 자신이 먼저 죽여야 한다'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50년 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한 아내를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