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前의원, 재심청구 기각에 항고

내란선동죄로 복역 중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대법원에 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전날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원심법정에 신청하게 돼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는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이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6일 기각됐다.

검찰 수사 결과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이 거론됐고,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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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고법은 "이석기 등에 유죄가 인정된 내란선동죄는 2013년 5월 10일 회합과 같은 달 12일 회합에서 한 발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발언 사실을 증명하는 녹음파일과 법원의 녹음파일 검증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재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해선 "판결의 의미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선고 후 사후적으로 분석해 언론이나 정치권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