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의 부활?…양재동 개발 기대에 그룹주 일제히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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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지자 하림그룹 주식이 19일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하림지주는 1.94% 오른 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만11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림지주 주가가 1만1000원선을 넘은 건 이스타항공 인수전 참여 이슈가 있었던 올 6월 이후 2달여 만이다.같은날 하림은 2.31% 오른 3105원에, 엔에스쇼핑은 7.49% 오른 1만43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감사원의 결정으로 하림그룹의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하림그룹은 매출 대부분을 닭고기 사업에서 거둬들이고 있는데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개방에 따른 닭고기 수입 증가 등으로 마땅한 성장동력이 없는 상황이었다.하림지주(옛 제일홀딩스)는 2017년 당시 공모가가 2만700원인데 작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 주가가 한때 3600원대까지 떨어졌고 최근에도 1만원선 아래에서 거래돼왔다. 하림 주가 역시 이스타항공 인수전으로 인해 급등했던 6월을 제외하고는 최근 3000원 안팎을 오갔다.
하지만 양재동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이면서 약세장 와중에도 주가가 급등했다. 전날 감사원은 "서울시가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정책 방향을 변경해 인허가를 지연시켰다"며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양재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림그룹이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하림그룹의 계획대로면 강남권에 전례 없는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엔에스쇼핑의 자회사 하림산업은 2016년 양재동 파이시티(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4949㎡를 4525억원에 매입해 물류단지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 부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해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통한다.국토교통부가 이곳을 물류·상업시설, 연구개발(R&D) 시설, 아파트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지만 서울시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 제한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인허가 과정이 지연됐다. 결국 올 초 하림그룹은 “서울시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이날 하림지주는 1.94% 오른 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만11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림지주 주가가 1만1000원선을 넘은 건 이스타항공 인수전 참여 이슈가 있었던 올 6월 이후 2달여 만이다.같은날 하림은 2.31% 오른 3105원에, 엔에스쇼핑은 7.49% 오른 1만43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감사원의 결정으로 하림그룹의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하림그룹은 매출 대부분을 닭고기 사업에서 거둬들이고 있는데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개방에 따른 닭고기 수입 증가 등으로 마땅한 성장동력이 없는 상황이었다.하림지주(옛 제일홀딩스)는 2017년 당시 공모가가 2만700원인데 작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 주가가 한때 3600원대까지 떨어졌고 최근에도 1만원선 아래에서 거래돼왔다. 하림 주가 역시 이스타항공 인수전으로 인해 급등했던 6월을 제외하고는 최근 3000원 안팎을 오갔다.
하지만 양재동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이면서 약세장 와중에도 주가가 급등했다. 전날 감사원은 "서울시가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정책 방향을 변경해 인허가를 지연시켰다"며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양재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림그룹이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하림그룹의 계획대로면 강남권에 전례 없는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엔에스쇼핑의 자회사 하림산업은 2016년 양재동 파이시티(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4949㎡를 4525억원에 매입해 물류단지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 부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해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통한다.국토교통부가 이곳을 물류·상업시설, 연구개발(R&D) 시설, 아파트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지만 서울시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 제한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인허가 과정이 지연됐다. 결국 올 초 하림그룹은 “서울시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