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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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건 발생 13개월만에 인사 조치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18일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오는 23일자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
지난해 7월 29일 사건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의 인사 조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정 차장 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형량도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낮다며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
/연합뉴스
오는 23일자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
지난해 7월 29일 사건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의 인사 조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정 차장 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형량도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낮다며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