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희토류 등에 외국인 투자 제한…공급안정 위해 핵심업종으로 지정

지분 1% 이상 매입시 사전심사
오는 11월부터 해외 자본이 희토류 등 광물자원과 관련한 일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본 재무성은 개정 외환법의 외국인 투자 중점심사 대상(핵심업종)에 희토류 등 중요한 광물자원과 관련한 업종을 새로 추가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부터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희토류와 코발트 등 34개 광물자원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금속회사와 광산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자원조사선을 제조하는 기업과 광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기업도 핵심업종에 포함됐다.해외 자본이 핵심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매입하려면 사전에 일본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1월 사전심사 기준을 지분 10%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경제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기업을 보호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시장에선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희토류를 핵심업종에 추가한 것은 희귀 광물자원 공급을 안정화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일본은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 공급 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탈석탄화와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희토류 수요가 급증한 것도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업을 보호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희토류가 핵심업종에 추가되면 일본에서 해외 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15개로 늘어난다. 직접 규제를 받는 기업 수도 작년 5월 518곳에서 지난달 715곳으로 늘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