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9억, 종부세 11억, 대출 15억…고가주택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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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고가구간도 15억 적용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가 주택’ 기준이 중구난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는 사실상 9억원이 고가주택 기준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세법과 대출 규정에 따라 9억원 11억원(공시가 기준), 12억원 15억원(시가 기준) 등으로 제각각 적용된다.
당정 땜질처방에 기준 중구난방
당장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고가주택은 시가 9억원이 기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이다. 지방세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다. 당초 6억원 이하 주택만 감면하려다가 고가주택 기준이 대체로 9억원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법에서는 고가주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는 고가주택으로 여겨져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
양도세는 비과세하는 실거래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유력하다. 종부세법 11억원, 지방세법 9억원에 이어 12억원이라는 또 다른 고가주택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기준도 바뀐다. 기존까지는 매매 시 거래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0.9% 이내로 책정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을 준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개료 개편안에서는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거래가격 구간이 15억원 이상으로 제시돼 있다. 주택 거래가격이 13억원일 경우 양도세를 낼 때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낼 때는 고가주택이 아니라 수수료를 적게 낸다.
금융당국은 고가주택 기준으로 시가 15억원을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에선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고가주택 기준이 난수표처럼 복잡해지면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기적으론 11억원 또는 12억원 수준에서 세법과 각종 법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