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입법 폭주' 무리수 두는 이유는 [여기는 논설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입법 폭주'입니다. 국내외 언론단체들은 물론 야당과 범여권인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고, 기업들과 학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중립법과 사립학교법까지 군사작전하듯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처리 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중재법·탄소중립법·사립학교법 밀어부치기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부르지만, 야당과 시민·언론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견제기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언론중죄법, 언론재갈법, 언론말살법, 현대판 분서갱유법 등으로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24일 개정안이 발의된 후 두 달만에 입법 절차가 끝나는 셈입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초고속 입법입니다. 야당에선 여야 의견차가 심한 만큼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간 숙성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정위에 법 찬성론자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불러들여 절차를 반나절만에 끝내 버렸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앞서 이날 새벽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줄이는 내용으로, 8개월전보다 감축 목표를 67% 높인 내용입니다. 야당과 재계 반발이 빗발치는데도 처리를 강행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또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권을 교육청으로 돌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처리했습니다. 이 역시 진보성향 교직원을 교육현장에 보내기 위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친문 강성 지지층의 언론개혁 주문

일방적 국정운영 등으로 지난 4·7 재보궐 선거때 호된 질책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입법폭주에 나서는 이유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풀이됩니다. ①우선 언론개혁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요구 때문입니다. 당 주류인 친문은 언론 개혁을 일종의 '정치적 소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도, 조국과 추미애의 검찰개혁이 사실상 실패한 것도, 김경수가 구속된 것도 모두 보수언론 때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1년여간 당내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16건에 달합니다. 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했을때 받은 비판보다 법안 처리를 포기했을때 야기할 지지층 이탈이 더 치명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기본적으로 내년 대선을 앞둔 불안감의 발로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대선을 치러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야당에 역전된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선을 왔다갔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 헛발질 등으로 민심이 심상찮다는 것을 여당 인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내년 대선을 치르기엔 불안하다는 게 여권내 대체적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비판적 보수언론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으면 필패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대선 일정을 봐도 8월 임시국회에서 과감히 처리하는게 좋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민주당은 오는 10월10일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 전에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게 대선에 나서는 후보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쟁점 법안들을 질질 끌다가 10월 국정감사까지 가면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대선위한 언론 대책 일환

야당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데 있음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현대판 분서갱유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③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또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달말 국회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11대7로 나눠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법제사법·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보건복지·정보·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이 정무·교육·문화체육·농림축산·환경노동·국토교통·예산결산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밀어부치는 언론중재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은 모두 상임위원장이 25일 야당으로 바뀌는 상임위들입니다. 위원장이 바뀌기 전에 무리가 되더라도 법안 처리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포털 뉴스편집권도 손대나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이어 포털 뉴스편집권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과 정부의 신문광고 집행 기준을 발행부수 대신 여론평가로 바꾸는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입법폭주에 대해 가타부타 논평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다”고 예의 '유체이탈식' 발언을 내놨을 뿐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당정청의 입법 폭주가 어떤 역풍을 맞게 될 지 아무도 예단하기 힘듭니다. 다만,친여 성향 언론들까지 오늘 아침자 사설에 모두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지 가늠할 단초를 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