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없는 주말·공휴일 작업 집중 근로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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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고용노동부가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불시감독하고 집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사망 사고 발생 시 '무관용'
건설업 사망 사고 22.3%가 주말, 공휴일 발생
고용부는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운영한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적발한 불량사업장 위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현장 점검 당시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 미이행, 점검 거부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3회에 걸쳐 9721개소를 점검했고 이중 6384개 사업장에서 1만860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를 실시한다.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사업주의 고의’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주말·공휴일에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이나 건물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위험 작업을 계획하고도 관리감독자 없이 작업을 실시한 현장도 고용부 불시감독·조치 대상이 된다. 현장 관리자 상주 여부, 작업계획서 작성 항목 누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중 22.3%가 주말이나 휴일작업 중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업종 분포를 감안한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한다. 지역별 업종분포나 사망사고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해 해당 지역에 맞는 중점 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산권역은 항만이나 조선업, 대구권역에는 영세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점을 고려해 중점 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동일 업종이나 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하고 사전 안내 후 감독한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5년을 살펴 보면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므로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