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논란, 150억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크리스권의 셀럽&머니]

[크리스권의 셀럽&머니 13]

영탁 vs 영탁 막걸리,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지식재산권 선정 기준 모호
활동명 관련 분쟁도 '왕왕' 일어나
/사진=예천양조
최근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영탁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막걸리 브랜드 사이에서 상표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였다. 영탁 막걸리 측이 "영탁 측이 광고 모델 재계약의 조건으로 150억원 상당의 모델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거절했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영탁 측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생한 논란이었다.

이 논란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대중은 '누가 이길 것인가?'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였다. 일각에서는 "정말 150억 원이 맞느냐 틀리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돈의 액수도 액수이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얼굴을 내걸고 홍보를 해주는 댓가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요구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값어치를 어디까지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식재산권의 분쟁은 IT, 기술업종이나 디자인 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지만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관련된 분쟁은 타업계의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연예인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기술이나 디자인 같은 보통의 지식재산권보다 연예인의 인기나 팬덤 등에 따라 그 가치가 차등 평가된다. 언론에 노출된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경향이 많다.반면에 관련된 계약이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검토가 타 업종에 비해서 허술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연예인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친분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지식재산권에 대해 사전준비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예인이 인기를 얻어 지식재산권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서로의 입장차이로 분쟁이 왕왕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 연예인 본인은 자신의 지식재산권으로 상대방이 수익을 얻어 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와 권리는 뺐겼다고 생각한다. 높아진 가치만큼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억울해한다는 말이다. 반대로 비연예인인 사용자 측에서는 작은 흠집도 연예인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연예인 활동명과 관련된 분쟁도 자주 일어난다. 활동당시의 활동명이나 그룹명 등의 상표권을 당시 소속사가 가지고 있어 회사가 없어지거나 소속사를 옮겼을 때 그 활동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H.O.T로 활동했지만 활동 당시 소속사 대표의 사용 제한 요청으로 'High Five Of Teenagers'라고 표기되어야 했던 사례도 있다. 그룹 비스트 역시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만료 후 다른 그룹명으로 활동해야했다.
그룹 H.O.T.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필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먼저 연예인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에 따른 사용계획이 있을 때 상호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서 작성과 검토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연예인 지식재산권을 두고 연예인 본인과 소속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활동 수익 이외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수익의 활용과 분배 방식이 공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그들의 지식재산권을 대신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무엇보다 아직도 지식재산권에대한 법령이나 구제 등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부족한 우리나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한류가 급성장하는 만큼 이에 관심을 가진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단언컨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한류의 발전 속도와 한류 아티스트의 인기 상승에 걸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배경이 되는 인프라와 제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 시점이다.

크리스권 BMC(비즈니스매니지먼트코퍼레이션) 대표
크리스권(국내 1호 비즈니스매니저, BMC(비즈니스매니지먼트코퍼레이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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