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원칙대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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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답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운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것이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이 '해상 운송과 마찬가지로 국내 항공운송 사업자가 연루된 운송 담합 사건도 적발한 사례가 많다'고 하자, 조 위원장은 "대법원에서도 공정위가 승소한 케이스"라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운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것이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이 '해상 운송과 마찬가지로 국내 항공운송 사업자가 연루된 운송 담합 사건도 적발한 사례가 많다'고 하자, 조 위원장은 "대법원에서도 공정위가 승소한 케이스"라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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