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채용 교육청 위탁' 법안에 "자율 훼손" vs "조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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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이 처리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의 19일 의결 법안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성명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사학의 채용, 운영 비리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사학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자율 운영을 더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적 영역'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 교육위가 추진 중인 사학 자율성을 말살하는 위헌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 삼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대다수 사학의 자주성을 짓밟고 학교법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는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따라서 납세자로부터 교원의 채용에 관한 관리 감독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며 주장했다. 노조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 전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의 19일 의결 법안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성명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사학의 채용, 운영 비리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사학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자율 운영을 더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적 영역'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 교육위가 추진 중인 사학 자율성을 말살하는 위헌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 삼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대다수 사학의 자주성을 짓밟고 학교법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는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따라서 납세자로부터 교원의 채용에 관한 관리 감독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며 주장했다. 노조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 전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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