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변이 유행국가'에 페루 등 람다 유행국 추가…격리면제 제외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사진=연합뉴스)
9월부터 일본, 페루, 가나 등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하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총 36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8월 기준 변이 유행 국가로 분류된 26개국에서 말레이시아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3개국이 빠지고 가나, 일본, 페루 등 총 13개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변이 유행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필리핀, 가나, 나미비아, 미얀마, 오만, 요르단,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파키스탄, 페루 등 36개국이 됐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람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외 입국자 발(發)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9월 변이 유행국가에 람다 변이 유행국가를 포함했다"며 "해외 예방접종 완료 격리 면제서 소지자와 국내예방 접종 완료자가 9월 1일 이후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 시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백신 종류에 따라 정해진 권고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해외 국가를 방문한 뒤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 공익, 공무 출장,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사유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격리 면제서를 발급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