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건보 집회'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인정되나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지난달 말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20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 부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는 인정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실장은 지난달 23일과 30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앞 잔디광장 노숙농성장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했다.

같은 달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400여 명 규모로 집회를 벌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입구가 막히자 인근 수변공원으로 우회해 언덕을 올라 울타리를 넘는 등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과 원주시의 1인 시위만을 허용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에서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과 집회의 자유를 들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집회를 했다.

경찰은 원주 집회와 관련해 박 부실장을 비롯해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주최자 등 주요 참가자 48명을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