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한남동·전현무 삼성동에 새 집…'나혼산' 보니 자괴감이

서울 1인 가구의 내 집 마련…"현실과 TV 속 너무 달라"
대형 주택으로 이사·인테리어…경매까지 하는데
전문가들 "청약 당첨 이시언, 신혼집 육중완 사례 더 어려워"
박나래, 전현무 /사진=한경DB
"등장하는 집이랑 인테리어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타(현실자각타임) 옵니다", "당연히 연예인이랑 벌이가 다르니 같은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혼자사는 일상 보여주면서 공감하는 프로그램인데, 더 이상 출연진들에게 공감하기가 어렵네요", "이시언이 컴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현실적으로 공감했던 출연자였는데"…(부동산 커뮤니티)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카페 및 커뮤니티에서는 MBC의 인기프로그램 '나혼자 산다' 프로그램의 출연진의 집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보통 방송에 연예인의 집이 나오면 '어느 아파트냐', '어딘지 좋아보인다' 정도가 공유되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집값은 물론이고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연예인들의 '집 사정'은 관심사로 떠올랐다.특히나 서울에서 혼자사는 1인가구의 경우 '내 집 마련'을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금을 갚아나가려니 부담스럽고, 결혼 계획이 있다면 배우자와 상의도 해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TV에서는 이사와 인테리어를 부담없이 하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사정이 밝혀질 경우 시청자들의 박탈감은 커지기 마련이다. 일부에서는 "과거 주부들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제는 1인가구들이 공감하고 있다"고도 할 정도다.

"너무나 다른 TV 속 서울 1인가구"

최근 전현무가 재출연하면서 공개한 새 아파트는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6㎡(약 59평)이다. 지난 3월 거래된 전세계약이 22억5750만원이고, 지난해말 거래된 매매가는 44억9000만원이었다. 화사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사왔다는 '한남포도빌'은 7가구로 구성된 대형 고급빌라다. 나와있는 전용면적 180㎡의 매물가격은 30억원이다. 박나래의 단독주택 경매소식은 방송 밖에서 전해졌다. 이태원동 대지면적 551㎡(약 166평), 건물면적 319㎡(약 97평)으로 지하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다. 경매시장에 48억원에 나왔고, 5명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박나래가 55억1122만 원을 써내면서 1순위로 낙찰받았다.
전현무가 새로 입주한 집에서 인테리어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냉정하게 보면 연예인들이 이사를 가건 집을 사건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박나래가 경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나래는 그동안 방송에서 홍대, 한남동 등으로 새 집을 구하는 모습이 수년간 노출됐다. '무주택'이라는 이미지가 몇년간 쌓여 있었지만 실제 주소지는 강남구 자곡동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이다.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 놓은 셈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 실거주지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장전입이 된다. 벌칙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위장전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박나래는 두 곳 다 사용하고 있다며 '무지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주소지를 이전했지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주택 매입 방법의 고난도로 꼽히는 '경매'까지 참여했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구해줘 홈즈', '신박한 정리' 등에 출연하면서 박나래는 각종 부동산 지식과 인테리어 노하우 등을 뽐내오던 터였다. 방송을 통해 만난 부동산 전문가들만도 많을텐데 '몰라서'라는 해명은 대중들에게 의아함만 남기고 있다.

"열심히 일해 집 경매받은 박나래,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박나래가 자곡동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주소지를 놔둔 상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 취득한 오피스텔인데다 ▲세입자가 주소지 이전으로 실거주를 안하고 ▲집주인이 그대로 보유하고는 있는 상태는 '무주택'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서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되는 법안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박나래는 김숙과 함께 '구해줘!홈즈'에서 투톱MC를 맡았다. 전국의 부동산 매물을 직접 소개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장단점을 꼼꼼히 설명해 호응을 받았다. / 자료=MBC
작년 8월12일 이후 오피스텔은 매입할 때에는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지만,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용도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취득할 때에는 주택이 아니다보니 다주택자가 내야할 취득세 중과도 없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에서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갈림길은 준공 후 사용자(임차인)가 발생하는 경우다.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신고한다면 취득시와 마찬가지로 주택수로 들어가지 않지만,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주소지 이전을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기존에 주택이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고, 주택수에 산정되다보니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지난해부터 서울에서 오피스텔은 원룸 보다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용이한 '아파텔' 형태가 공급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남이나 업무지구와 같이 핵심 입지가 아니라면 괜히 원룸형 오피스텔은 공급 받았다가 세금의 위험성이 커져서다. 임차인에게 주소지를 옮기지 말고 '업무용'으로 사용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세입자들 대부분을 주소지 이전을 원한다. 분양을 받고 중간에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을 거라면, 아예 실거주가 가능한 소형 아파트 형태의 오피스텔이 시장성이 높다고 봐서다.

어찌보면 '박나래의 실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제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한 시장전문가는 박나래의 내 집 마련의 의지를 높이 샀다. 그는 "결혼이나 가정을 꾸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결심하는 건 쉽지 않다"며 "박나래 나름대로는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이든 뭐든 제대로된 집을 사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엔 경매까지 갔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언·육중완 사례…이제는 어려워진 게 현실"

이시언 /사진=한경DB
부동산 전문가들이 뽑는 현실적인 모범사례는 '이시언'이다.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청약에 당첨돼 내집 마련을 한 경우다. 청약은 꼼수나 편법없이 적은 자금으로 내 집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집을 마련하는 과정과 이사하는 날의 풍경은 '나혼자 산다'의 방송을 타기도 했다. 이시언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상도동'이라는 글과 함께 한강대교 야경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무명배우 시절부터 주조연급 배우로 성장하기까지 이시언에게 삶의 터전이 된 곳이 상도동이다보니 동네에 대한 애정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언은 최근 자신의 SNS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상도동"이라는 글과 함께 한강대교 야경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 자료=이시언 SNS
이시언의 아파트는 상도역 인근에 있는 '이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다. 이시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9년간 불입한 청약통장을 사용해 2016년 1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분양가는 6억5800만원 정도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전용 84㎡는 지난달 17억1000만원(10층)과 16억9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2018년 말 입주당시 시세가 10억원가량이었는데, 2년 6개월만에 7억원이 오른 셈이다. 분양가보다는 2.6배가 오르게 됐다.

또다른 모범사례로는 육중완이 꼽힌다. 마찬가지로 '나혼자산다'에 출연했던 멤버였다. 결혼을 하면서 혼자살 때 주거지였던 부근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다. 육중완의 주거지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래미안 남가좌 2차'다. 육중완이 미혼시절부터 주로 활동했던 홍대와 가까운데다 주거밀집지역으로 자녀를 키우기도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전용 84㎡가 지난달 12억원(4층)에 실거래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모범사례가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으로 당첨된 이시언의 사례는 서울 내에서 수년 동안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에 신규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당첨될 수 있는 청약가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혼은 전용 85㎡ 미만에서 특별공급 대상이 아예 없는데다 일반공급에서는 가점으로만 당첨자를 뽑아보니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당첨될 수 없는 구조다.

육중완과 같은 사례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 시내에 서 중소형 아파트를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서울 집값이 급등한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고소득층이 아닌바에야 매입 자체가 어려웠졌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전 지역에서 전용면적 59㎡(약 25평형)의 매매가가 9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조이기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한 전문가는 "최근 TV에 나온 사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청자가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현실"이라며 "서울 부동산 시장은 금수저 아니면 무주택 현금 부자들만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을 TV에서까지 보다보니 시청자들이 괴리감을 느낀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